고의 회피 시 국세징수법 따라 처분 방침

경기 안양시가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개인체납자를 선별해 출국 금지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먼저 시는 27일부터 5월31일까지 한 달 동안 지방세 5000만 원 이상의 개인체납자 가운데 출국금지 대상자를 선별한다. 그리고 체납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신분 등을 종합 판단하고 지방소득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를 가려낸다.
이어서 체납자들의 출국기록, 외화거래내역, 가족의 생활실태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보해 납부를 유도하며, 자진납부 유도에도 불응하고 고의로 회피하는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경기도를 통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안양시에서 지방세 5000만 원 이상 개인체납자는 41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57억8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1억 원 이상 체납자 8명 중 4명이 해외를 자주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방세를 낼 수 있다고 보여 출국금지 조치를 해서라도 징수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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