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5000원 추가요금 설정 가능…“배차 성공률 높다” 홍보도

SK플래닛이 출시한 승객과 택시기사 간 연결 어플리케이션 ‘T맵 택시’가 불법논란에 휩싸였다. 승객이 추가요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택시들의 승차거부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샀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모바일 콜택시 앱 ‘T맵 택시’를 이번달에 출시했다.
지난 27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서비스를 유권해석 의뢰한 상태다. 향후 국토부가 추가요금 설정 서비스 기능을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 서비스를 앱 기능에서 지워야한다.
문제가 된 부분인 ‘추가요금 설정하기’ 기능의 경우 택시를 잡기 어려운 번화가에서 T맵 택시를 켠 뒤 승차지와 목적지 입력 후 추가요금을 설정하면 “배차성공률이 높다”는 것이 SK플랜닛 측의 설명이다. 해당 앱에서는 택시를 부를 때 미터기에 적시되는 요금외에 1000~5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주겠다고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올해 1월 29일부터 서울시가 실시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와 배치되는 기능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승객들에게 수차례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고 승차를 거부한 개인택시 기사의 면호를 취소시키는 등 부당요금 부과와 승차거부에 강경대응한 바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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