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
법원,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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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6년 판결에서 무기징역으로’

▲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시스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은 4월 28일 오전 10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씨와 승무원 14명, 기름 유출과 관련한 청해진해운 법인 대표 김한식(73)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참사 당시 선장 등의 퇴선명령 또는 퇴선방송이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히며 1심과 달리 이씨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또한 “이씨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아무런 구호조치에 나서지 않은 채 세월호에서 탈출했다”면서 “이는 마치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장이 옥상의 헬기를 타고 먼저 탈출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씨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기관장 박모(54)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등 항해사 강모(43)씨에게는 징역 12년, 2등 항해사 김모(47)씨는 징역 7년, 3등 항해사 박모(26·여)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참사 전날인 지난해 4월15일 세월호에 승선한 1등 항해사(견급) 신모(34)씨와 조기장 전모(62)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으며, 조타수 박모(60)씨와 오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기관사 이모(26·여)씨 등 기관실 하급 선원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을 결정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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