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신한은행-경남기업 특혜 의혹 수사 촉구
참여연대, 신한은행-경남기업 특혜 의혹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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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불법 계좌 조회 파문 막으려 故 성완종 회장과 손 잡아”
▲ 참여연대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왼쪽)의 경남기업이 불법 계좌 조회 파문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오른쪽) 등의 신한은행과 손을 잡고 워크아웃 중이던 경남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남기업·뉴시스

참여연대가 신한은행과 경남기업의 부당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 정무위원회의 청문회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참여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은행이 2013년 터진 불법 계좌 조회 파문을 막기 위해 워크아웃 중이던 경남기업에 특혜성 대출을 해 줬다는 의혹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3년 10월 29일 신한은행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이던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직전 9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민간은행 중 가장 많은 1740억원의 대출을 제공했다.

또한 3차 워크아웃 당시 수출입은행에서 갑자기 경남기업의 주채권은행으로 변경된 신한은행은 대주주였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대해 무상감자를 하지 않고 워크아웃을 진행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3달 뒤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 고위 관계자가 신한은행에 경남기업 실사 과정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신한은행이 경남기업에 특혜를 베푼 배경에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조회 파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신청 직전이던 2013년 10월 17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은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야당 정치인들과 성명이 동일한 이들을 포함해 다수의 고객 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했다고 폭로했다. 참여연대는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추적·조회가 최소한 2013년까지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신한은행이 이 같은 파문을 해소하기 위해 고 성완종 전 회장과 손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당시 새누리당 정무위 소속 의원이던 고 성완종 전 회장은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경남기업에 대해 특혜성 대출을 만들 기회로 삼고 로비를 벌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 로비에 따라 12일 뒤 경남기업이 신한은행에 3차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이틀 뒤 신한은행은 이를 승인했다.

3달 뒤인 2014년 2월 신한은행은 대주주이던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무상감자도 없이 1000억원의 출자전환, 3800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을 단행했고, 고 성완종 전 회장에는 우선매수청구권도 부여했다. 최종적으로는 채권단이 6,300억 원을 경남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까지 체결됐다.

참여연대는 이밖에 2010년 신한사태 당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의 최측근이었던 이영배 씨가 명예퇴직한 이후 지난해 3월 경남기업 사외이사로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는 점도 신한금융지주와 경남기업간의 유착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 참여연대는 경남기업과 신한금융과의 특혜 의혹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할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할 뜻을 밝혔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참여연대 “검찰 수사 없으면 직접 고발할 것”
이날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사실관계와 정황을 바탕으로 신한금융지주와 경남기업의 유착이 심각하다고 보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신한사태 이후 2011년 취임한 한동우 회장과 당시 서진원 신한은행장이 경남기업 관련 대출에 관여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한동우 회장이 경남기업 관련 사항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경남기업 관련 대출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한동우 회장이 직접 지시했을 것이라고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서진원 은행장은 2013년 경남기업 소유의 베트남 ‘랜드마크 72’ 건물의 패션소에 참석하고 고 성완종 전 회장과 함께 만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이처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경영진 및 실무책임자 등에 대한 고 성완종 전 회장의 로비 전반에 대한 정황이 충분히 드러났다”며 검찰에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채권단에 대한 로비·압력,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 경영진과의 불법 거래 의혹 및 배임 문제, 고위 권력층 및 금융감독 당국의 부당 개입 정황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수사를 본격화하지 않을 경우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경남기업의 채무는 무려 1조3,000억 원에 이른다”며 “법정관리 기업의 채무 원금회수율이 대개 20%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채권단은 무려 1조 원 정도의 부실대출을 한 셈”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세금이나 은행 고객돈으로 메워야 한다며 일갈했다.

또한 국회 정무위가 당시 정무위 소속이던 고 성완종 전 회장의 행위를 감시하지 못한 책임이 크고 심지어 눈감아 준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정무위가 상임위 차원의 심층적인 청문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실무자들의 개인적 일탈로 격하시킨 감사원에 대한 규탄도 이어갔다. 참여연대는 “도대체 이런 규모의 사건을 금감원 일개 실무자의 자체적 일탈에 의해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느냐”라며 감사원의 자성과 자체 감사를 촉구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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