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 논란이 심화되면서 직장인들이 분통을 터뜨린 가운데, 정부의 대국민 약속인 소득세 환급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된 조세소위가 또 파행을 거듭했다.
30일 국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개정안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 대립으로 무산됐다. 이날 여야 및 정부는 의견 대립을 거듭한 끝에 다음 소위의 개최 날짜도 정하지 못해 연말정산 환급이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인 지난 29일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끝내 파행됐다.
이날 새누리당은 정부의 연말정산 개선안에 더해 5500만~7000만원의 소득 구간에 속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올려주는 추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이 5500만원 이하 구간은 세 부담이 늘지 않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일부 세 부담이 늘어났다며 보완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위에 따르면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는 세수는 39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5500만원 미만 근로자들의 세부담 해소에 집중됐으며, 보완대책으로 들어가는 세금은 약 4227억원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연금저축 세액공제율 인상이 궁극적으로 사적연금 시장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연금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조치는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새정치민주연합은 5500만~7000만원 구간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혜택 확대를 위해 총급여 7000만원 미만 구간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모두 12%로 일괄 조정하는 대신, 근로소득공제를 3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반영할 경우 5500만~7000만원 근로소득공제 한도가 5500만원 이하와 같이 현행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세수 감소 규모가 큰 데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날 조세소위의 파행으로 앞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처리할 수 잇는 기한은 5일도 남지 않게 됐다. 정부의 약속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연말정산 개선안을 소급 적용한 세금 환급이 이뤄지려면 다음 달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 아울러 기재위의 조세소위·전체회의 통과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까지 고려하면 늦어도 4일에는 조세소위가 열려야 한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다른 방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 한 번 찾아봐야겠다”며 회의 재개 여부는 “아직 알수 없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