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3800억으로 듀폰과 6년 분쟁 마무리
코오롱, 3800억으로 듀폰과 6년 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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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분납…꿈의 소재 아라미드 섬유 해외 판매 개시
▲ 코오롱의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 1일 코오롱은 듀폰 및 미국 검찰 등과의 민·형사소송을 마무리하고 아라미드 섬유 판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오롱

코오롱이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를 두고 6년여 간 미국의 듀폰사와 벌여온 민·형사 소송을 모두 합의로 끝내기로 했다.

1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고 민·형사소송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 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국의 검찰 및 법무부 형사과가 제기한 형사소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오늘 합의로 양측 간 소송이 원만하고 서로 만족스러운 끝맺음을 하게 됐다”며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의 성장과 시장 확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듀폰 측도 합의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듀폰 부사장 겸 법률 고문 스테이시 L.폭스는 “듀폰은 이 사건의 결과에 만족한다”면서 “소송의 결과는 당사의 기밀 기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은 이번 합의로 듀폰에 2억7500만달러(약 286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형사 소송에서도 코오롱은 유죄를 인정하고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 한 가지에 대해 벌금 8500만달러(약 910억원)를 납부키로 했다. 대신 나머지 혐의인 ‘절도’와 ‘사법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plea agreement)를 통해 형사 소송이 종결된다.

코오롱은 민·형사소송을 합쳐 377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 분납할 예정이다.

이로써 코오롱은 아라미드 섬유 소재 제품인 헤라크론의 개발을 놓고 벌어진 분쟁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세계 시장에 아라미드 섬유를 자유롭게 생산·판매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코오롱과 듀폰의 합의는 소송이 제기됐던 2009년으로부터 약 6년 만이다. 앞서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섬유업계에서 ‘꿈의 소재’로 불리는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 뛰어들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 센 합성섬유로, 미국 듀폰의 케블라, 일본 데이진의 트와론, 코오롱의 헤라크론 등 소수의 기업만이 독점기술을 보유한 기술집약적 소재다. 섭씨 500도에도 연소되지 않는 뛰어난 내열성과 화학약품에 대해 내약품성을 지닌다.

또한 금속에 비해 가볍고 잘 마모되지 않으며, 가공이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고성능 타이어·호스·벨트·광케이블 보강재 및 방탄복·방탄헬멧·브레이크 마찰재·가스킷(Gasket Sealing) 재료 등 첨단산업에 수요가 늘고 있다.

하지만 듀폰이 2009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듀폰은 “코오롱이 듀폰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케블라(듀폰의 아라미드 브랜드) 아라미드 섬유 관련 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빼돌렸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1월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은 듀폰에 9억199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다음해 8월 코오롱의 아라미드 생산·판매를 금지해 구미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이 중지됐다. 이어 같은 해 9월 코오롱은 버지니아주 연방송소법원에 항소했고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가 배재됐다”며 1심 판결을 무효화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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