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무원 '노조결성' 제안에 찬반 논란
검찰공무원 '노조결성' 제안에 찬반 논란
  • 박후정
  • 승인 2006.06.01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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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직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사항 추진은 잘못'
검찰의 일반직 직원이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의 결성을 촉구하는 글을 직원게시판에 올려 검찰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의 한 직원(7급)은 지난 달 15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6급이하 검찰공무원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노조나 직장협의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찬성' 의견을 표시했고, 일부 직원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검찰, 경찰, 교정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조 결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조 결성을 주장하는 검찰 공무원의 목소리가 얼마나 확산될 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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