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사항 추진은 잘못'
검찰의 일반직 직원이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의 결성을 촉구하는 글을 직원게시판에 올려 검찰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의 한 직원(7급)은 지난 달 15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6급이하 검찰공무원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노조나 직장협의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많은 직원들이 '찬성' 의견을 표시했고, 일부 직원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검찰, 경찰, 교정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노조 결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우 개선 등을 위해 노조 결성을 주장하는 검찰 공무원의 목소리가 얼마나 확산될 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