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달 28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를 포착, 구속영장 재청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회삿돈을 횡령해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을 잇따라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장세욱 부회장은 장세주 회장이 부실 계열사 지분을 우량 계열사에 팔아 넘기면서 이익배당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계열사에 1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장세주 회장의 12억원에 달하는 횡령과 골프장 회원권,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의 금품수수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지난달 28일 법원이 장세주 회장이 횡령액 중 100억원을 긴급 변제한 점을 참고해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은 추가 혐의 포착을 계기로 빠르면 이날 오후, 늦어도 오는 주말 내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장세주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회사에 변제한 106억원의 출처 및 추가로 확인된 횡령·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변제 금액에 대해서 장세주 회장은 50억원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고 나머지는 개인 소유 펀드자금을 인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장세주 회장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강 생산과정에서 나온 부산물(파철)을 무자료로 거래하고 판매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12억여원을 횡령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아울러 검찰은 동국제강이 3월말 압수수색 직후 인천제강소의 외주 전산업체 직원을 동원해 파철 무자료 거래 내역을 삭제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지시가 장세주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만약 장세주 회장의 증거 인멸 사실이 확인되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크게 높아진다. 검찰은 또한 장세주 회장이 철강 대리점주로부터 시가 5억원이 넘는 골프장 회원권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포착됐다.
이로써 ‘유전무죄’에 빗댄 ‘유전불구속’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며 “돈을 내면 구속되지 않느냐”는 조롱섞인 비난까지 나왔던 장세주 회장의 불구속 건은 조만간 장세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로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횡령액과 새로운 범죄사실을 추가하고 도박의 상습성 등 법리 다툼이 있는 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빨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장 회장의 도박이 상습성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유사 판례 15건을 분석한 결과도 첨부·보완할 계획이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