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 막는 경찰 공권력 자제 요청

국제엠네스티가 세월호 가족 철야농성 과정에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에 대해 “과도했다”고 지적하며 자제를 촉구했다.
5월 2일 낮 12시께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긴급논평을 발표하고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세월호 가족 철야농성에서 차벽을 설치해 행진을 막고 캡사이신과 물대포 등을 살포해 과잉 진압 여부를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국제엠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아놀드 팡은 이날 “과도한 경찰력 사용은 끔찍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공공의 안전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은 평화로웠던 시위대를 상대로 최루액까지 섞은 것으로 보이는 물대포를 써가면서 해산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 당국이 유가족과 그 지지자들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정부 당국의 행동을 보면 계속해서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의지만 읽힌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지 시위대가 청와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로 차벽이 사용됐다”면서 “시위대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할 권리가 있다. 평화집회·시위의 자유에는 시위대가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보이는 거리, 그리고 목소리가 들릴 수 거리 안에서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경찰이 사용한 부당한 경찰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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