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확대돼 관심을 모았다.
2일 국세청은 “올해 근로자에서 자영업업자까지 근로장여금을 확대한다”라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올해 처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장여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되며, 오는 9월 지급할 예정인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이 지급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이 확대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근로장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청 마감 후 신청자격 심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9월 추석명절 이전에 근로장여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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