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굽네치킨이 새로운 가맹점포를 늘리려고 기존 가맹점들에 영업지역을 축소 또는 변경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제에 나섰다. 영업지역을 줄인 뒤 매출 부진을 겪던 가맹점포 10곳은 결국 폐업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굽네치킨 운영업체인 (주)지엔푸드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영업지역을 축소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과징금 2억1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영업지역 축소 문제로 공정위의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주)지엔푸드는 2008년 12월29일~2010년 8월30일 사이 서울 목동점 포함 130여곳의 굽네치킨 가맹점과의 재계약 시 ‘재계약을 위한 선결사항’에서 영업지역을 축소 또는 변경할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후 2009년 3월9일~2010년 12월26일 기간 동안 영업지역을 이전 보다 축소한 점포들을 대상으로 계약을 갱신했다. 가맹점들이 영업지역을 줄이면, 본사는 축소된 규모만큼 가맹점들을 더 모집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로열티 등 수입이 늘어난다.
가맹점주들은 재계약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영업지역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종전 굽네치킨 가맹점 한 곳이 예상하던 잠정 고객은 평균 2만1503가구 수준이었지만, 재계약 이후 40%가 줄어 1만3146가구 정도가 됐다. 영업지역이 줄자 가맹점 사업자들 중 68%(79곳)는 매출 하락을 호소했고, 10곳은 끝내 문을 닫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계약갱신 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설명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