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엔도텍, 12월17일분 괜찮다?…피해 축소 의혹
내츄럴엔도텍, 12월17일분 괜찮다?…피해 축소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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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츄럴엔도텍 명예훼손 혐의 법적 조치 검토
▲ 내츄럴엔도텍이 식약처의 이번 2차 검사결과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을 근거로 1차 검사 당시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2014.12.17.’분 제품의 유통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동일한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임으로 전량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내츄럴엔도텍이 제조한 ‘백수오궁’ 제품. ⓒ뉴시스

한국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 제품을 만들어 공급한 내츄럴엔도텍의 공식 사과문과 향후 대책에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그간 내츄럴엔도텍이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언급했던 명예훼손 성격의 발언을 근거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식약처의 이번 2차 검사결과에서만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을 근거로 1차 검사를 통과한 ‘2014.12.17.’분 제품의 유통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네추럴엔도텍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피해배상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법적 대응을 가급적 자제했지만, 소지자 권익을 위해 향후 경과에 따라 내츄럴엔도텍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원료 ‘Lot 2014.12.17.’분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가짜 백수오’로 판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내츄럴엔도텍은 곧바로 그 다음날 회사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조사 책임자가 이성을 잃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책임자가 누군가에게 노후를 보장받았다거나 증거인멸을 위해 자발적 회수‧폐기를 종용하였다”는 등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했다.

또 같은 달 27일에는 10대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내츄럴엔도텍은 100% 진품 백수오만을 사용합니다”라고 호소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식약처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달 29일에는 내츄럴엔도텍의 대표이사인 김재수씨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회사를 음해하는 세력이 소비자원 뒤에 있는 느낌이다”, “가짜 백수오를 사용한 점을 인정한 적이 없다”, “프로급 장비를 갖춘 내추럴앤도텍과 달리 공정성과 신뢰가 미달된 기관에서 아마추어급 검사결과를 발표한 후 세몰이를 한다”고 말해 ‘가짜 백수오’ 논란에 떳떳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식약처의 검사 결과가 발표되자, 내츄럴엔도텍은 공식사과문을 내고 “백수오 원료에 대해서는 입고 전과 후, 제품 생산 전 철저히 검사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왔으나 이번 식약처 조사에서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됐다”면서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된 것은 비의도적인 것이었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고 밝혀진 3월26일 및 27일자 입고분 식약처에서 이미 반출불가로 봉인되어 있었으므로 단 한 개의 제품도 생산‧유통되지 않았으며, 해당 원료는 행정처분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의 이 같은 조치가 3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 피해배상 범위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ot 2014.12.17.’은 내츄럴엔도텍이 독점 공급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24일 대금을 지급한 뒤 공장에 최초 입고된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2014.12.17, 2015.3.26, 2015.3.27. 총 세 차례에 거쳐 내츄럴엔도텍 이천공장에 입고됐다.

앞서 지난달 3일 식약처가 지난 1월 ‘2014.12.17. 입고물량’분에 대해 실시한 검사결과에 “문제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공급업자를 통해 공급된 물량에서 ‘2014.12.17.’분만 이상이 없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식약처의 1차 검사결과와 상관없이 전량 회수‧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 측 의견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만약 내츄럴엔도텍이 ‘2014.12.17.’ 이전에 제조ㆍ판매한 제품에도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려면 명확하게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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