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 기준부터 마련

서울시가 택시 불친절 근절을 위해 ‘불친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5월 5일 서울시가 발표한 택시민원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택시민원은 55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6654건에 비해 16.1%(1074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에는 승차거부 민원이 가장 많았으나 올해는 택시 승차거부 민원이 줄어들면서 ‘불친절’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승차거부 처벌 강화와 택시 민원 전담책임제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현재 연 2만8000건에 이르는 택시민원을 2018년까지 1만4000건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한 승차거부와 함께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불친절’ 근절을 위해 ‘불친절에 대한 기준’부터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관적 기준에 따라 민원이 접수되면 불친절로 신고 되도 경고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완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택시가 편안하다고 체감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그 인식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민원’이므로 민원 감축이 곧 서비스 개선이라 여기고, 택시업계와 시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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