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자녀장려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일 국세청 측은 “자녀장녀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라며 “지급 시기는 오는 9월까지”라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기한이 지나더라도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1일까지 가능하며, 단 이 경우에는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총 소득 4000만원 미만으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또, 국세청 자녀장려금은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이면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1억원 이상∼1억4000만원 미만이면 50%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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