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영업 소득자 회생계획안 가결요건 완화

오는 7월부터 30억원 이하 채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간이회생제도’가 시행된다.
5월 6일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채무액 30억원 이하의 소액 영업 소득자로 정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로 소액 영업 소득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이 완화됐으며, 간이조사위원 제도가 만들어져 앞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회생 절차가 이루어지게 된다.
현행법은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으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간이회생제도는 기존 요건에 더불어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로 요건을 완화해 회생계획안이 보다 쉽게 가결되게 된다.
또한 간이조사위원 제도를 통해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기존에는 회계법인을 조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해 채무자가 평균 2천만원 상당의 비용을 부담했지만, 신설된 간이회생제도는 관리위원이나 법원사무관 등도 조사위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회생사건의 23.6%가 간이회생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중소기업 운영자 등 소액 영업 소득자들이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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