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불구속’ 장세주 회장, 횡령액 추가 변제 빈축
‘유전불구속’ 장세주 회장, 횡령액 추가 변제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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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포착된 횡령액 12억, 영장실질심사 직전 변제
▲ 6일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첫 번째 당시처럼 횡령액 변제한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뉴시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재청구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장세주 회장이 추가 횡령 혐의가 드러난 12억원을 또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제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전담판사 이승규)이 오전 10시 30분부터 장세주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장세주 회장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 추가로 포착된 12억원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해당 금액을 영장실질심사 직전 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에 따르면 장세주 회장은 구속영장에 추가로 포함된 철강자재 부산물(파철)의 무자료 거래 혐의와 관련해 12억원을 회사에 변제하고 이 같은 사실을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세주 회장이 회사에 갚은 횡령액은 전체 혐의 핵수 210억원에서 118억원으로 늘었다. 지난달 27일 장세주 회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직전 횡령액의 절반에 가까운 106억원을 변제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유전무죄’에 빗댄 ‘유전불구속’이라는 단어까지 동원하며 강력히 반발했고, 누리꾼들의 비난도 잇따랐다는 점에서 재차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에 영장전담 판사가 교체된 것도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법원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다른 판사를 배치했다.

또한, 추가 혐의로 알려진 파철의 무자료 거래 혐의와 관련해서 검찰은 장세주 회장이 해당 자료의 삭제를 지휘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구속영장 기각 당시에 이미 혐의에 대한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됐다는 점도 기각 이유로 제기된 만큼, 증거 인멸 시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통상적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불구속 이유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앞서 2백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우리 돈 86억 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장세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8일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보강 조사와 재소환 등을 통해 12억원의 추가 횡령 혐의, 고급 외제 승용차 및 골프장 회원권 수수 등의 혐의를 포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는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와 유사하게 이날 늦은 오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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