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통신사 영업이익 증가…단통법 폐지하라”
경실련 “통신사 영업이익 증가…단통법 폐지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권익증진 목적 이루지 못했다"
▲ 경실련이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 증가를 주장하며 단통법 폐지를 촉구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경실련이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 증가를 주장하며 단통법 폐지를 요구했다.

5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내어 “소비시장은 얼어붙었는데 통신사들의 이익은 증가했다”면서 “소비자 권익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단통법을 즉각 폐지하라”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이통3사의 2015년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통신사 모두 단통법 시행 이후 마케팅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많게는 2540억원(SK텔레콤)부터 적게는 144억원(LG 유플러스)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마케팅비용이 1조1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8460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T는 8127억원에서 7082억원으로, LG 유플러스는 5182억원에서 5038억원으로 마케팅부문에서 비용이 줄었다.

반면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은 늘어나 SK텔레콤은 2520억원에서 4030억원으로, KT는 238억원에서 3209억원으로 1247% 가량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LG 유플러스는 1906억원에서 1547억원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단통법은 통신비 부담 감소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시행이후 자유로운 시장경쟁은 사라지고 소비자이익은 감소했다”고 강조하며 “(단통법이) 이통사간 사실상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보조금 규제 정책을 내세우며 통신비 인하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면서 “가계통신비 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유통구조 개선과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