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단 속인 20대…범죄 예상해 ‘역이용’
보이스피싱 사기단 속인 20대…범죄 예상해 ‘역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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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610만원 가로채 검거
▲ 범죄를 예상한 20대가 이를 역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속이고 범죄금을 가로채 경찰에 붙잡혔다.ⓒ경찰

범죄를 예상한 20대가 이를 역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속이고 범죄금을 가로채 경찰에 붙잡혔다.

5월 8일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속이고 범죄금 610만원을 가로챈 김모(23·부산)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6일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양도한 후 같은 달 9일 보이스피싱에 속은 31세 피해자로부터 610만원이 입금되자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하면서 돈이 입금되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오는 ‘알림서비스’를 같이 신청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일에 돈이 입금되자 김씨는 은행콜센터를 통해 양도한 체크카드를 정지시킨 뒤 새로운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김씨는 이렇게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범죄금 610만원을 가로채는데 성공했으나, 해당 금액을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김모(31)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한편 보이스피싱사기단은 중간모집책 등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알선하겠다’거나 ‘취업을 하려면 신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광고를 인터넷이나 정보지에 게시해 끌어들이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개설된 대포통장을 하루 이틀 범죄에 사용하고 폐기해 경찰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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