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결성 제안 검찰직원 직위해제에 '논란'
노조결성 제안 검찰직원 직위해제에 '논란'
  • 박후정
  • 승인 2006.06.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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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글 올린 것과는 직접 관련 없어'
검찰 일반직 직원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결성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뒤 직위해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검은 7급 직원인 A씨가 최근 직위해제된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달 15일 이후 직원게시판을 통해 '6급 이하 검찰 공무원이 모두 가입할 수 있는 노조나 직장협의회를 결성하자'고 수차례 제안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검찰, 경찰, 교정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노조 결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고검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징계사유는 비공개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면서 "글을 올린 것과 징계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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