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십억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류종림(59) 진명학원 이사장이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5월 10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류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비횡령에 가담한 류 이사장의 형 류모(76)씨에겐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으며, 장안대 발주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건설업체 대표 박모(61)씨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8억원이 선고됐다.
또한 류 이사장에게 이사장직을 건네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모(63)씨에겐 무죄를 확정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용도 이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 의사를 실현한 것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며 류 이사장에 대해 31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를 인정한 원심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액이 추가로 변제됐음에도 원심이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잘못이라는 상고이유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전하며 원심의 양형 역시 적절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류 이사장은 지난 199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장안대 교비 31억42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수십억원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진명학원 전 이사장 변모씨에게 학교법인 운영권 및 이사장직을 넘겨 받는 대가로 75억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론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이사장직 거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31억원대의 교비 횡령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류 이사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