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 무산, 국민께 사과”
김무성 “공무원연금개혁 무산, 국민께 사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개혁 자체가 물거품 될 수 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 처리 무산된데 대해 대국민 사과 입장을 표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지난 6일에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부담을 줄여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그동안 진행해왔다”며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합의문은 정말 소중하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주도 아래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성공시킨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지고 ‘5월 2일 양당 대표,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대화 재개도 바람직하지만, 지금 당장 국민이 바라는 일은 하루 빨리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당장 내년부터 하루에 100억원 씩의 국민 세금이 나가는 것을 59억원으로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향후 국회 일정과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이 개혁 자체가 물거품 될 수 있다”며 “야당은 국민의 개혁 열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서명한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서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런 법안 못지않게 지난여름부터 정부가 줄기차게 요청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광광진흥법, 클라우드펀딩법 등 9개의 경제활성화법 처리도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거듭 “야당은 ‘국회 때문에 서비스, 의료, 관광 분야에서 무려 6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경제활성화법 처리에 적극적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