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억원 대의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중흥건설 정원주 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12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정원주 사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원주 사장에 특정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횡령, 특경가법상 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등 4가지 죄명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원주 사장에 대해 횡령 액수 235억원, 배임 액수 17억원 등 총 252억원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횡령액수 235억원 중 80억원이 오너 일가의 생활비와 적금 등으로 사용됐고 사업 확장 알선료 11억원, 일가 세금 대납 8억원, 개인 채무 변제 7억원, 상가 구입비 4억원 등 총 110억원의 사용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원주 사장은 건축 관련 원재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채무를 과다 계상하고 현금을 회사에 남겨 두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흥건설 계열사 소유의 아파트나 건물 등의 임대차 보증금을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반환하는 수법 등으로 인출했다.
정원주 사장은 나머지 125억원에 대해 현장 전도금 명목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기업카드 사용내용 분석 결과에 따라 이 금액들이 정상적 회계처리와 중복되고 있고, 서류들이 압수수색 이후 급조됐다는 이유로 정원주 사장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검찰은 이 125억원에 대해 추후 수사를 통해 사용처를 밝혀내는 한편 불법으로 횡령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을 통해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5명에 대한 뇌물 수수 관련 수사도 이어가기로 했다. 이중 현직 공무원 2명은 구속된 상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