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공시서 198억 공정위 과징금 누락
남양유업, 공시서 198억 공정위 과징금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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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혼란 초래 가능성…금감원 시정통보 내려
▲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 198억원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금융감독원이 수정 지시를 내렸다.ⓒ뉴시스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불매운동 역풍을 맞았던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총 198억원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금융감독원이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기업공시국은 남양유업이 지난 2011~2013년 까지 공정위로부터 2차례에 걸쳐 부과 받은 과징금 총 198억원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지난 11일 오전 수정 지시를 내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기업공시 작성기준에 근거해 당국으로부터 제재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이 과거 공정위 제재를 받은 사실은 추가 투자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남양유업은 매일유업과의 ‘커피값 담합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4억원을 부과 받았고, 이후 지난 2013년 7월 ‘물량 밀어내기’ 불공정행위로 124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은 총 198억원이다.

하지만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까지 남양유업은 담합건과 불공정행위건으로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내역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

다만 남양유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진행한 과징금취소소송 내역을 대신 기재했다. 2014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보면 ‘우발채무 등’ 현황에 “당기말 현재 당사가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2건으로 소송가액은 198억원”이라고 적고 있다. 이에  회사에 유리해 보이도록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총 과징금 198억 중 담합건 과징금에 해당하는 74억원은 이미 지난 4월 대법원이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유업 측이 과징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다. 이외 불공정행위 건은 고등법원이 지난 2월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지만, 이후 공정위가 불복 상고해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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