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추가환급 소식에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정부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7만1000원 가량 세금을 환급받는 근로자가 638만명이며, 세수감소 규모를 총 456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됐으며,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계층이 대상으로 알려졌다.
또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별로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4300만원 이하 66만원~74만원, 4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66만원, 7000만원 초과 5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편 연말정산 추가환급은 2014년 소득분 적용되며, 5월 급여일에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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