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 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 등 2곳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은 박지원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금품을 준 사람들의 주요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고,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박지원 의원에게 금품을 건넬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이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판명돼 무죄로 판단한 1심의 근거가 무너졌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이 검찰 회유로 허위진술을 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이 보해양조와 관련한 수사를 한 사실이 없고 오 전 대표가 어떤 선처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금품 공여자인 오 전 대표와 임 회장 등이 검찰 조사를 받거나 수감 중인 상태였다며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맹세코 모든 혐의에서 결백하다”며 “검찰이 돈을 줬다는 진술만 가지고 기소했지만 그 진술들조차 수시로 바뀌고 객관적 사실과 배치됐다. 몇 사람의 거짓 진술에 추측과 살이 붙으면서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됐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이어 그는 “저는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엄격한 증거에 따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10년 6월 오문철(62)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8)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 등 명목으로 각 3000원씩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박 의원은 2008년 3월 전남 목포 소재 한 호텔 인근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총선 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여자들의 진술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증거부족을 이유로 박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