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신상정보 공개도 명령받아

수년 간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던 강석진 전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교수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강석진 전 교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또한 재판부는 강석진 전 교수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여학생 2명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상습강제 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강석진 전 교수는 지난 2008년 초부터 2014년 7월까지 여학생 9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석진 전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 신분으로서 지도 동아리 학생, 수리과학부 진학을 꿈꾸며 도움을 청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계속적·반복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실형이 권고되는 양형 범위에 해당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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