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실패하자 고의적으로 위협운전 저질러

빗길 고속도로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보복운전을 감행해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한 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15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홍모(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홍 씨는 지난 5월 3일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서해안 고속도로 일직분기점에서 서울 금천교로 향하는 금천나들목 부근을 운전하고 있었다.
홍 씨는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두 차례나 끼어들기를 시도했지만 오모(36)씨가 운전하는 경차가 끼어들지 못하게 했다.
끼어들기에 실패한 홍 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때부터 홍 씨는 의도적으로 서행 운전을 하면서, 1차로에서 급정거를 반복하고 심지어 자동차 창문을 내린 뒤 오 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렇게 홍 씨는 오전 9시 18분부터 22분까지 오 씨를 위협했으며, 보복운전을 한 거리는 총 2.7km에 이른다.
한편 경찰은 홍 씨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서 관련 영상을 확보, 추가 피해자는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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