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017년부터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이 ‘인성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인성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5월 15일 교육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대와 사범대는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의 한 분야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하고, 해당 대학 학생들은 인성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인성과목 의무화는 2017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생이나 재입학생은 2019학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인성교육진흥센터’를 지정해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인성교육 실태조사와 함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단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은 새로 개발된 것으로만 한정된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연수기관이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할 경우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을 전체 이수시간의 10% 이상 운영하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러한 ‘인성교육 실시’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은 다양했다. 네티즌들은 “인성을 과목으로 배운다고 나쁜 인성이 좋아지겠냐”, “과목은 의미 없다.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을 선별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기도 했고, “예비교사들의 인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인성교육도 시급하다”며 인성교육 확대를 바라기도 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