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지 않는 개인정보, ‘잊혀질 권리’ 도입 필요
사라지지 않는 개인정보, ‘잊혀질 권리’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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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 침해 심각

 

▲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 '잊혀질 권리' 도입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있다. ⓒ뉴시스

사회의 진화에 따라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적용대상과 절차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잊혀질 권리'란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를 삭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민감한 개인 정보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차별적인 정보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다.

15일 서울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는 ‘잊혀질 권리’ 보장을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학계, 경제단체, 시민단체 관계자등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절차를 마련한 후 ‘잊혀질 권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잊혀질 권리 도입은 불가피한 방향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 개인정보 삭제권은 필수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정보가 아주 많은 상황에서 혼자 쓰는 게시판에 올린 욕을 비롯해 민감한 정보마저 자동 수집된 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통되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 관청에서는 개인정보 삭제를 주장만 하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실현 가능하고 예측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을 제정한다면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인이나 법인 등 권리행사 주체, 검색결과에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언론사 기사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 검색결과 배제 심의 시 고려사항 등을 검토한 후 '잊혀질 권리'를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EU는 5~6년 전부터 시작, 최근 잊혀질 권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반면 미국은 구글 등 대부분 사업자들이 미국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고 제시하며 "따라서 (우리나라도) 정부 주권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 그는 "국내 사업자들은 이 법을 그대로 적용받는 반면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업자는 이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개인 블로그나 미디어도 언론 못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언론에 비해 가치가 낮다고 치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례로 2010년 스페인 변호사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의 구글에 대한 소송이 있다. 곤잘레스가 구글에서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면 검색되는 부채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한 것을 계기로 '잊혀질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라고 판결, 곤잘레스의 손을 들어줬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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