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은 정부의 학살 작전' 등 600여개 글 인터넷 올려

‘세월호 침몰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로 일어났다’는 내용의 악성루머를 인터넷에 무려 600여 차례나 올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8∼11월 사이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은 뒤 해경선이 세월호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수장·살해했다’는 내용 등 악성루머를 총 6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우 씨가 올린 글 가운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지시했으며, 학살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 희생자 수색을 빌미로 선체 절단 및 용접을 했다’ 등 신빙성이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 다수 있었다.
이기리 판사는 “피고인 우 씨가 그동안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임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 판사는 “우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이 범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이더라도, 이는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우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