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악성루머 퍼뜨린 50대 남성 실형 선고
세월호 악성루머 퍼뜨린 50대 남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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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은 정부의 학살 작전' 등 600여개 글 인터넷 올려
▲ '세월호 참사는 정부가 계획한 학살 작전' 등 충격적인 악성루머 글을 대량으로 인터넷에 올린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세월호 침몰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계획한 학살 작전의 결과로 일어났다’는 내용의 악성루머를 인터넷에 무려 600여 차례나 올린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해경 대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모(51)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우 씨는 지난해 8∼11월 사이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해군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은 뒤 해경선이 세월호를 맹골수도 해역으로 끌고 가 수장·살해했다’는 내용 등 악성루머를 총 600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우 씨가 올린 글 가운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지시했으며, 학살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 희생자 수색을 빌미로 선체 절단 및 용접을 했다’ 등 신빙성이 없는 충격적인 내용이 다수 있었다.

이기리 판사는 “피고인 우 씨가 그동안 게시한 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임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이 판사는 “우 씨가 인터넷에 올린 글의 내용이 범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사고 원인에 대한 것이더라도, 이는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에 해당한다”며 우 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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