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자녀 입원시 ‘자녀돌봄휴가’ 사용…유급휴가 가능할까?
갑작스런 자녀 입원시 ‘자녀돌봄휴가’ 사용…유급휴가 가능할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이내 범위에서 유급휴가 사용가능
▲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자녀가 갑자기 입원을 할 경우 부모가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녀돌봄휴가’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자녀가 갑자기 입원을 할 경우 부모가 유급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자녀돌봄휴가’ 개정안이 발의됐다.

5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13세 미만의 자녀가 갑작스런 입원을 할 경우 부모가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현행법은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휴가가 필요할 때 최장 90일까지 ‘가족돌봄휴직’을 낼 수 있지만 한 번에 30일 이상 휴가를 내야해서 자녀의 단기간 입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자녀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부모는 10일 범위 내에서 직장에 유급휴가를 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의원은 미국과 일본 등을 예로 들며 자녀의 간호를 위한 가족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녀돌봄휴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