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형유통업체 ‘판촉비 전가’ 집중점검”
공정위원장 “대형유통업체 ‘판촉비 전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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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 역량을 집중할 것”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제9회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대형유통업체가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할인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제9회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중소기업계가 “백화점 할인행사시 수수료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한 것에 대해 “대형유통업체가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정 위원장은 “납품단가 조정 협의신청 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대해 “조합의 원사업자에 대한 협의신청 기한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2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대기업들이 건설공사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면서 구두로만 지시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유통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정 위원장은 “유통분야 옴부즈맨 제도를 온라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본 뒤 오픈마켓 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용범위 확대와 대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개선, 대기업(공공기관)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공공기관의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제한 등을 공정위에 건의했고 정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땀 흘린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근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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