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비용 내셔야죠” 허위광고 업체 26곳 제재
“추가비용 내셔야죠” 허위광고 업체 26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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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상품인 것처럼 광고, 현지에서 각종 명목으로 추가비용 요구
▲ 패키지여행 상품에서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패키지여행 상품에서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저렴한 상품인 것처럼 광고한 뒤 현지에서 가이드 팁 등 각종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의 가이드 경비와 선택 관광 경비가 있다는 사실 등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6개 홈쇼핑사와 20개 여행사에 과태료 5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주)씨제이오쇼핑 ▲(주)지에스홈쇼핑 등 홈쇼핑 6개사와 상품을 공동으로 기획한 ▲(주)하나투어 ▲(주)노랑풍선 ▲(주)인터파크 등 온오프라인 여행사 20곳이다.

이들 업체는 2014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TV홈쇼핑에서 패키지 여행상품을 광고하면서 상품가격과 별도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 등 중요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표시했다.

적발된 광고를 보면 해당 여행상품의 가격과는 별도로 현지에서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가이드 경비가 있음에도 이런 사실이 누락되거나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게 TV화면 아래쪽에 작게 표시됐다.

또 현지에서 추가 비용을 내고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관광의 경우 경비가 얼마인지, 선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대체 일정이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정보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적힌 화면을 3초 정도만 짧게 방송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의적으로 업체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어렵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여행상품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필수경비와 선택관광 경비를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요정보 고시를 개정했다. 가이드 경비는 여행상품에 포함하고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는 경우 반드시 이런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홈쇼핑사들은 가이드 경비와 선택 관광과 관련한 중요정보 항목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변경하고, 방송 노출시간을 길게 하면서 쇼호스트의 멘트를 함께 방송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패키지여행 상품 구입 시 ▲저가상품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고 ▲광고 등에 가이드 비용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 필수 경비인지 확인하며 ▲선택 관광 대체 일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키지 여행상품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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