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에게 '묻지마 폭행'한 킥복싱 선수 징역형
행인에게 '묻지마 폭행'한 킥복싱 선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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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상태에서 또 폭력 행위 저질러
▲ 킥복싱 선수가 단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해 결국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시사포커스 DB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현희 판사)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를 지나던 4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킥복싱 선수 김모(20)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2시 37분 경 제주시 이도2동 서광로에 위치한 옷 상점 앞에서 행인 허모(47·여)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새벽에 일어났던 김 씨의 폭행 전말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김 씨는 여자 친구와 다툰 뒤 화가 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마침 곁을 지나던 피해자 허 씨가 기분 좋은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올리자, 김 씨는 갑자기 허 씨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렀다.

더욱이 김 씨는 지난해 6월 26일에도 공동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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