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나면 더 엄한 조치 따를 것”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될 경우 당원권을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인터넷 언론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당헌·당규에 따라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로 기소당하면 즉시 당원권 정지”라며 “(이완구, 홍준표도) 온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냐”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소는 당원권 정지고 기소되고 나서 1심 유죄가 나면 더 엄한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지사가 당 원내대표 시절 남는 국회 대책비를 부인에게 줬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저는 (국회 대책비를) 마누라한테 갖다 준 적 없다”며 “그걸 생활비로 쓴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원내대표는 이번 임시국회 쟁점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여야 협상은, 이제는 아마 거의 주고받기식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차기 총선에서 복지 공약 제시 계획에 대해서는 “돈 없어서 난리인데 새로운 복지공약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적자가 이렇게 많은데 총선 때 다른 소리를 하면 요즘 국민이 갈수록 똑똑해져서, 너무 황당한 거짓말을 하면 곤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4·29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 3명을 모두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넣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약속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약속한 것을 내가 100% 지킬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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