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상품자유화 선언…11월 APEC 정상회의에 예정
환경상품자유화 선언…11월 APEC 정상회의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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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향후 설명회, 취약 품목 강화대책 등 지원활동 추진할 계획”
▲ 환경상품 자유화 선언이 오는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됐다. 사진은 지난 2014년 APEC 정상회의 ⓒ뉴시스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정책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1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환경상품 자유화 이행완료 공동선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회의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APEC 회원국들은 지난 2012년 정상회의를 통해 환경상품 54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싱행관세율 5% 이하로 자발적으로 인하키로 합의한 바 있다.

관세가 인하되는 54개 환경상품은 ▲태양광패널·풍력터빈 등 클린에너지 발전분야 ▲필터·자외선 살균장비 등 폐수처리분야 ▲매연 제거기·촉매변환장치 등 대기오염 방지분야 ▲폐기물 소각로·압축기계 등 위험폐기물 처리분야 ▲대기 및 수질 모니터링 장치 등이다.

그간 회원국들은 관세인하 대상 환경상품의 구체적 범위 확정 및 관세인하 이행 계획을 APEC에 제출해왔다.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환경상품 자유화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측은 환경상품 관세인하를 위해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인하된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수혜품목 생산·수출업체와 환경설비 관련 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부 취약 품목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 검토 등 지원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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