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배상액 줄어들 듯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이 진행 중인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의 배상액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각) 발표한 의견서에서 "삼성 제품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았다"면서 "배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판결을 1심으로 환송한다고 덧붙였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 외관이나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모양, 크기, 빛깔 등을 말한다. 따라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최근 보호 강화추세에 있으며 지적재산권 분야다.
애플은 그동안 아이폰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 베젤, 화면 윗부분의 좌우로 긴 스피커 구멍 등에 대해 삼성이 이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애플은 삼성과 특허침해 소송에서 2013년 9억30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중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배상액은 3억8000만 달러 수준.
다만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전면부 디자인과 베젤 화면을 두번 터치해 내용을 확대하는 기능 등은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2011년 4월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지난해 8월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 주요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해 관련 소송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된 2건만 남아 있는 상태다. [ 시사포커스 / 김승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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