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회장-조현준사장, 횡령·배임·탈세 혐의 법원 판결은?

80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그의 첫째 아들 조현준 효성 사장에 대한 23차 공판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공판에 참관한 둘째 아들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형인)조현준 사장이야말로 진짜 ‘몸통’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아버지와 형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효성은 불법 비리가 많은 회사다. 조현준 사장이야말로 진짜 ‘몸통’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6월 형 조현준 사장이 지분 80%를 보유해 사실상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셋째 동생인 조현상 효성 현 부사장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주)신동진의 최현태 대표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공판을 참관한 방청객 중 한 사람은 “아버님이 편찮으신 상태로 재판을 받고 계신데 자식 된 입장에서 위로나 도움이 되지는 못하고, 경호원을 대동하고 아버지한테 인사도 없이 구경꾼처럼 와 있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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