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강간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이자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뒤 맨홀에 시신을 버린 어느 비정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게 됐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 양철한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8시 경 경기도 오산에서 직장 동료이자 내연 관계에 있던 A(36·여)씨를 살해했다.
이날 이 씨는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내연녀 A씨의 집 앞에 차를 세운 뒤,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불러 태웠다.
이후 A씨는 관계를 정리하고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A씨의 통보에 격분한 이 씨는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이 씨는 A씨에게 강제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이 씨는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 씨는 A씨의 시신을 오산에서 20여㎞ 떨어진 지점인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농수로 맨홀에 은닉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과는 달리, 재판부는 중형이기는 하지만 징역 20년을 이 씨에게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 측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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