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 내부 감독 필요하다
한국토지공사, 내부 감독 필요하다
  • 김재훈
  • 승인 2006.06.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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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공사(KIC) 내부에서 내부 감독기능이 너무 약하다며 재경부에 감독권을 주라고 국회에 요청하겠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KIC 관계자는 5일 "KIC는 감사 1인과 준법감시인 1인이 내부감독기능을 하게 돼 있는데 사전에 문제를 짚어 내기에는 인원도 권한도 너무 적다"며 "상시감사 인원을 두고 있는 재경부가 KIC에 대한 감독권을 갖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0억 달러나 되는 외환기금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사후에 발견한다면 이미 늦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기금을 운용하는 투자공사에 감사원 파견인력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KIC의 감독장치는 너무 약하다"고 주장했다. KIC는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으며 3년에 한번씩 기금운용을 잘했는지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고 정기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200억 달러나 되는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의 특성에 비해서는 감독장치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KIC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도 사장에게 경영이나 자산운용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공사의 업무사항을 검사할 수 있고 경영성과가 부진한 임원을 해임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투자정책과 대상 등을 결정하는 내부기구라 객관적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재경부는 KIC의 관련 부처인 만큼 처음에는 KIC에 대한 감독권을 갖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KIC의 지배구조를 두고 장시간 논의를 거친 결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감독권을 갖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경부가 감독권을 가지면 훨씬 세세한 감독이 가능하겠지만 이미 결정난 것을 뒤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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