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는 9월 관련 전용 수출신고 플랫폼서비스 시작

관세청이 해외소비자들이 국내 상품을 구입하는 '역(逆)직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관세청은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의 해외 주문·판매 내역을 수출신고로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신고 플랫폼서비스를 오는 9월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역직구 물품들은 소량·다품종이 많아 업체들이 수출신고 작성 시 업무가 많아 불편함이 컸다. 따라서 반출신고를 기존 건별 신고에서 일괄 신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항공특송업체가 해상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별도의 신규법인 설립 없이 배송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현행 제도서는 항공특송업체가 해상특송업체로 등록하려면 새로운 신규법인을 설립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해 불편이 많았다.
관세청은 이 밖에도 주요 교역국가의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동향을 업계에 제공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민관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사포커스 /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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