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전기톱 토막살인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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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전기톱으로 토막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50대 남성을 무참히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이 여성은 사체를 전기톱으로 토막 내어 유기하는 등,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끔찍한 범행을 저질러 이른바 ‘파주 전기톱 토막살인녀’로 세간에 알려진 바 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 김시철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해 5월 A(사망 당시 50세)씨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됐다. 이들은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한 무인 모텔에서 만났다.

고 씨는 A씨를 만나자마자 잔혹한 살인자로 돌변했다. 고 씨는 휴대하고 있던 길이 30cm 가량의 흉기로 A씨의 목과 가슴 등 30여 곳을 무려 41회에 걸쳐 마구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

이어 고 씨는 전기톱 등을 동원해 A씨의 사체를 토막 낸 다음, A씨의 신용카드로 여행 가방을 여러 개 구입해 토막 낸 사체를 담았다.

이후 고 씨는 가방을 자신의 외제차에 싣고 경기도 파주시 농수로 및 인천 남동공단 골목길에 A씨의 몸통과 다리를 유기했다.

고 씨는 항소심에서 정신분열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을 적극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담당한 김시철 부장판사는 “고 씨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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