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길고양이 끓는 물에 산 채로 넣어 불법 판매
50대 남성, 길고양이 끓는 물에 산 채로 넣어 불법 판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길고양이 600마리 포획해 건강원에 팔아넘겨
▲ 600여 마리에 이르는 길고양이를 닥치는 대로 잡아 도살한 뒤 건강원 등에 넘긴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시사포커스 DB

길고양이를 포획해 건강원에 산 채로 끓는 물에 넣어 도살한 뒤 건강원에 팔아온 50대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길고양이 6백여 마리를 잡아 건강원에 넘겨 9백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정모(54)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닭고기 등의 미끼를 넣은 포획틀을 설치해 길고양이를 닥치는 대로 포획했다.

‘고양이 고기가 관절염에 좋다’는 속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이기에, 정 씨는 이러한 현실을 적극 활용해 길고양이 포획에 전념했다.

정 씨는 이렇게 잡은 고양이들을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비밀 도살장에서 죽인 뒤 건강원 등에 팔았다.

정 씨의 고양이 도살 행위는 극히 잔혹했다. 정 씨는 살아있는 상태의 길고양이를 그대로 펄펄 끓는 물에 넣어 약 2분 간 그대로 두었다.

정 씨는 이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다 죽은 고양이의 털과 내장 등을 손질해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건강원 등지에 마리당 1만~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해 왔다.

정 씨는 경찰에서 “그동안 고양이 600마리 가량을 붙잡아 죽인 다음 건강원에 팔았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 씨로부터 고양이를 사들인 건강원들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기 애매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