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형량 늘어...재판부 '죄질 나쁘다' 판단

8살밖에 안된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결국 숨지게 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일명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피고인 임모(37·여)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씨가 의붓딸 A양을 학대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 2013년 8월 14일 오후, 의붓딸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후 딸은 배가 아프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임 씨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의붓딸은 이틀 뒤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임 씨는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장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되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인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부모로서 가장 기본적 책무라 할 수 있는 보호 및 치료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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