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20대 남성이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하려는 목적으로 뒤를 쫓아가다 경찰에 붙잡혔지만, 주거침입죄만 적용되어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의 방침을 두고 향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모(28)씨에 대해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 30분 경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부근에서 학원 수업을 끝내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6학년 A(12)양을 발견했다.
강체추행을 결심한 김 씨는 A양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미행은 시작 저점에서 약 300m 떨어진 아파트 15층에 있는 A양 집 앞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김 씨는 A양과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탑승했다.
A양은 하마터면 집 앞에서 강체추행을 당할 뻔 했지만, 때마침 현관문을 열고 나온 A양 아버지 덕분에 봉변을 면했다.
A양 아버지는 문 앞에 서있던 김 씨를 발견하고 “뭐하는 것이냐”고 물었지만, 김 씨는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했다.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A양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김 씨는 현행범으로 성북경찰서 안암지구대에 체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A양의 치마 속을 보기 위해 뒤를 따라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에게 강제추행 미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집 앞까지 따라가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복도를 지난 혐의로 주거침입죄만 적용시켰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김 씨에게 추행하려는 나쁜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으며, 협박이나 폭행도 없었기 때문에 미수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