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임원 보수의 철저한 공시를 주문해 온 금융감독원이 EG에 박지만 회장의 성과급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EG는 이날 박지만 회장이 지난해 말 수령한 성과급 2억원의 산정 방식에 대해 정정 공시를 냈다.
기존에는 박지만 회장의 성과급 산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 “정기 주총의 이사 보수 한도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었다. 이는 주주 입장에서는 절차를 설명한 당연한 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내역이 제시돼야 한다는 금감원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EG는 금감원의 지도에 따라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계열사 임직원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조직을 이끌고 성과를 창출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공시 내용을 정정했다. 이어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해 “성과급은 개인별 성과에 따라 매년 당기순이익 한도 안에서 이사회 결의로 차등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EG의 녹색경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강하라고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EG의 녹색경영 관련 내용은 기존에는 친환경 냄새제거제 관련 내용이었지만, 정정 이후에는 상수도 절감기술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녹색경영 관련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코스닥, 코넥스시장 등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 공시방법이나 서식 등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탓에 자주 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조만간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