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없는 경고’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면죄부 논란
‘징계 없는 경고’ 최차규 공군참모총장, 면죄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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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진상 규명 못해…공군 분위기 어수선
▲ 국방부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관용차 사적 이용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벌인 결과, 징계가 아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가 최차규 공군참모총장이 관용차 사적 이용 등 여러 의혹과 관련해 공식적인 징계가 아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앞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이미 제기한 최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춘 감사가 이뤄졌으며 새로운 비리를 파헤치지 않았다. 이후 최 총장의 ‘부주의’와 공군복지단의 ‘관사 관리 업무 소홀’ 탓으로 돌려 서둘러 마무리 지었다. 사실상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숱한 의혹이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아닌 구두 경고가 내려진 점을 들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합참의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최 총장을 상대로 ‘봐주기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취임한 이후 7월 2013년 12월 7억 6500만원을 들여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총장실을 2층에서 4층으로 이전하는 1차 공사를 했다. 이후 다시 1억 8900만원을 들여 보완공사를 했으나 1차 공사 때 시공했던 부분을 재시공해 14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최 총장의 가족이 군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최 총장 부인은 서울 공관에서 주 1~2차례, 계룡대 공관에서 월 1~2차례 관용차를 사용했다. 최 총장의 아들도 회사 거래처 등을 방문하는데 10회 정도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에는 최 총장의 부인이 출산을 앞둔 딸을 방문했을 때 운전병에게 도움을 요청해 커튼을 달게 하기도 했다. 또 수의장교가 최 총장 관사의 애완견을 한 차례 방문해 진료한 사실도 확인됐다.

최 총장은 중령 시절인 1994년 11월부터 구 경제기획원에 파견근무하면서 과천관사에 입주했다. 그러나 2006년 4월까지 11년5개월간 계속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국방부는 최 총장이 제10전투비행단 단장 재직 시절 37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당시 외압에 의해 공군 고등검찰부 수사가 중단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최 공군참모총장은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앞으로 조국 영공방위 임무완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공군을 지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반성하고, 가족 모두 앞으로 처신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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