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감형 판결…“유전무죄, 무전유죄”
‘동양사태’ 현재현 회장 감형 판결…“유전무죄, 무전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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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 원심 깨고 징역 7년 선고
▲ ‘동양 사태’로 투자자 수만명에게 피해를 입혔던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동양 사태’로 투자자 수만명에게 피해를 입혔던 현재현(66)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5월 22일 서울고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의 감형을 선고했다.

현 회장은 동양사태 당시 동양그룹 계열사에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많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1조2958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이 2013년 8월 20일에는 기업의 부도를 예견했을 것으로 보면서도 2013년 8월19일까지의 CP 발행에 대해서는 부도를 예측하고 투자자들을 기만한 행위라 입증할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1심보다 5년을 감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을 찾았던 동양 사태 피해자들은 “80년을 줘도 모자라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치는 등 “돈이면 다 되느냐”고 감형선고에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3년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에 투자자 4만여명이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

현 회장은 사기 혐의 외에도 동양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 등 부실계열사의 CP를 매입하게 하는 수법으로 6500억원대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함께 받았으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시사포커스 / 최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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